💡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신고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·갱신 주택 임대차 계약 (수도권, 광역시, 도 지역의 시 구역 적용)신고 기한 및 혜택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 (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)과태료 및 유예기간: 계도기간(유예기간) 종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근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"설마 나도 신고 대상인가?"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. 주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.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10분 만에 온라인으로 신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