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: 수도권 기준 통장 가입 후 1년(투기과열지구 2년) 이상 경과해야 하며,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·면적별 최소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.무주택 기간 및 가점 산정: 만 30세부터(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)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, 가점은 무주택 기간(최대 32점), 부양가족 수(최대 35점), 통장 가입기간(최대 17점)으로 결정됩니다.부적격 당첨 방지: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되,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증해야 당첨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.내 집 마련을 목표로 몇 년간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며 준비해 왔지만, 막상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..